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을 오늘(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발되면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복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별 감사에 착수했는데, 전 전 위원장은 위법한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