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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가 왜 압박 받아야돼?"...野,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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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산하 기관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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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간부회의 당시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종순 농정원장은 정 장관의 지시를 받은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기 전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 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차관과의 면담 뒤 농정원장은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번복했다.

위성곤 의원실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농정원장은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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