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근무지로 1500만원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수사비에 보태라"고 한 8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86·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한 우체국에서 경기 과천시 공수처장 앞으로 15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담기 등기우편을 보냈다. 당시 A씨는 이 우편에 B검찰청 소속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를 함께 담았다.
서류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 쓰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도 넣어져 있었다. 우편은 같은해 7월14일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다.
A씨는 이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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