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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공수처장, “구속영장 제로…10건 되면 나라 안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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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겨냥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부진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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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자료에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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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현희 표적감사’ 수사 재촉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명동 감사원 (특별조사국 사무실) 압수수색 때 방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 잠그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고 문을 걸어잠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과장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긴 했지만,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해당 과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유 사무총장에게 망신당하고 한직으로 발령 났다고 한다. 이정도면 수사방해로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며 “그래서 압수수색을 나가면 아무래도 당황도 하고 이견도 있지만, 대부분 이견이 해소되고 정상적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감사원 과장이 한직으로 발령났다는 데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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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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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월 8일 감사위원장을 뺀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는데 (최종 감사보고서에 합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1·2·3차 수정안이 조은석 위원의 뜻을 반영한 것처럼, 결재를 받은 듯이 트릭(속임수)을 쓰면서 4차 수정됐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감사보고서가 6월9일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전현희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9월 들어와서 첫 압수수색을 했다. 너무 느리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성과부진 비판에…공수처장, “눈물닦기 사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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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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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성과 부진을 집중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장을 포함해 검사만 19명인데 올해 사건처리 1200건 중 공소 제기가 한 건도 없다”며 “17명 정도의 검사가 있는 (검찰) 남양주지청 보면 작년 1만5000건 처리 중 대부분이 기소”라고 비교했다. 김 처장은 연신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국민들이 특히 판·검사를 상대로 ‘자기 눈물 닦아달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밝힌 올해 공수처 성과는 기소 0건, 공소제기요구 2건이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가 전부 기각돼서 ‘0’이라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영장을 1년에 10건 발부했다고 치자.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책상에 붙은 메모지에선 이 같은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일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통상 98.4%인데 공수처는 2021년 77%, 2022년 74%, 2023년 75%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수사대상, 범죄 성격이 고위공직자에 국한되고 직권남용 등 법리적으로도 (공수처 수사 범죄가) 어렵다”며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본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탄희·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공수처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3년인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늘려 신분 불안정성을 없애고 ▶행정인력을 포함한 국회·언론 등 대응인력을 증원하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김 처장은 “수사대상 범죄가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중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로 2단계로 좁혀져 있다. 수사하는 데 엄청난 장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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