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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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자랑할만한 성과가 있냐'는 지적에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년간 여러 노력을 한 것은 알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가 없다고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 될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은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보다 크게 줄어든 2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그 이외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
수사 성패의 척도로 평가받는 구속영장 발부 건도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올해 1200여건을 처리했는데 공소제기가 한 건도 없다"며 "처장 포함 검사만 19명이 있는데, 17명 정도 검사가 있는 남양주지청이 지난해 1만6000건을 접수해 1만5000건을 처리했고 대부분 기소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17명의 검사가 1년 동안 1200건의 사건을 처리해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공소제기를 못 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처리할만한 사건들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법사위에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수처는 사실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가 낫다"며 "지난 3년간 유감스럽게도 공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줬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연내에 나올 성과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수처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생기관으로서 여러 수사경험에 기반한 특수수사 노하우 축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검찰의 경우 사건규모 등 수사소요에 따라 수사인력의 수시 동원과 투입이 가능하지만, 인력여건이 열악한 공수처의 경우 검찰과 같은 대규모 집중 수사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사인력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집중수사 체제를 마련했다"며 "단기간 많은 수사인력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부서간 인력 지원을 통해 수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부장검사로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했다"며 "검사(1명), 수사관(1명) 결원 직위에 대해 수사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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