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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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17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 B군(18)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 선 B군은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인 동급생의 강권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범 B군은 A군에게 수취지 정보를 전달받고, 또 다른 공범 C씨(31)에게는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받아 독일에 있는 신원미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군과 C씨 모두 구속기소 했다.
케타민은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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