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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공범 검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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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약 200회 투약 혐의

2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이데일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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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증거인멸 교사·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지인 최모(32)씨 역시 대마흡연·보복협박·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등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회 프로포폴 등 의약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지난달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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