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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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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