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
검찰이 마약 케타민 7억원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18)군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군과 C씨는 A군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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