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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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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고교생…검찰 “징역 4~6년 가볍다”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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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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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밀수한 고교생에 법원이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3학년 A군(1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은 A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군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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