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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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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재점화되나…검찰 ‘추가 증거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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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허위사실 공표 혐의)과 관련해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의 법적 다툼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검찰이 최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0일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이 교수의 위증 정황이 확인돼 1심 증언에 대해 다시 심문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거석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이 교수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진술 번복이 잦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낸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이행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 달 후인 11월 17일까지 증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면 증인 등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는 이 교수 폭행과 관련 서 교육감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자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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