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광주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 유출 혐의 받아
검찰 로고. 경향신문DB |
검찰이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브로커 B씨(62)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B씨 등은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B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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