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7일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은석 감사위원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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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이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표적 감사한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에 따른 허위조작이자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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