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위원 제기한 '전현희 감사 패싱 의혹' 자료 확보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보고서 등록" 패싱 의혹 제기
조은석 감사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다.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은 당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 시스템에 등록했다" 감사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감사위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검수 없이 시스템에 바로 등록됐다는 이른바 '전현희 감사 패싱 의혹'을 말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