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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은석 이달 초 소환조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인사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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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범위에는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감사원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 변경·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원 수뇌부가 주심인 조 위원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절차상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게 그간 조 위원의 주장이었다.
조 위원은 지난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인트라넷상 조 위원의 업무용 페이지에서 ‘열람·반려’ 버튼을 없앤 구체적 정황으로 업무용 PC 화면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해 주심위원의 직무 수행을 불능케 했다”며 “시행된 보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된 3차 수정안과 핵심 내용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미 이달 초 조 위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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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사이에 두고 만난 검찰과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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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전현희 표적감사’ 수사는 세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감사의 계기가 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부실·허위 제보 의혹 ▶최초 제보자를 감사 증인으로 꾸미는 등 조작감사 의혹 ▶조은석 위원 패싱 의혹 등이다. 일련의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감사가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해 12월엔 전 전 위원장 본인이 제보자로 알려진 감사원 고위관계자 A씨를 권익위 내부자료 불법 취득 및 제공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조 위원은 검찰의 감사원 수사와도 겹치는 지점에 있는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9일 감사보고서 공개 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0일 조 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 수사에서는 핵심 참고인 또는 제보자 격인 조 위원이 검찰 수사에서는 핵심 피의자인 셈이다.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감사원이 직무감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과 관련한 13가지 의혹 중 7건에 대해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나머지 6건 중 5건은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이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조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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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조은석 결재 ‘의도적 지연’ 취지 주장
최 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이 결재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며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서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최 원장은 “주심위원이 결재, 열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고 저희는 시행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전산팀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 공문이 간 것”이라며 “전산 쪽에서 협조 처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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