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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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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다소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이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분리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방송국 PD를 돕던 중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김 씨를 유도했고, 그 덕에 무죄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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