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출석하는 이병노 담양군수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받게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 등 9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벌금 150만원~3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피고인(당시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나머지 피고인은 이 군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사받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준 변호사비 대납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얼핏 보면 이 군수가 선의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초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을 받은 이 군수도 변호사비 대리 선임과 비용 대납에 대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정 취지로 진술한 것을 번복하며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으나, 변호사비를 대납 의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며 "처신이 경솔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은 게 당연하지만 담양 군정을 위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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