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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클럽 종업원 2명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진범을 밝혀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 클럽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클럽 손님인 과테말라 국적의 B씨에게 비골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클럽의 종업원 2명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통신영장을 4회 집행하고 B씨 등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기존 피의자들과 같은 클럽에서 일하던 A씨가 진범임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기존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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