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 없고 혐의없음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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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고발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직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한 내용만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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