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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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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특혜, 시정 농단…이재명 혐의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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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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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하면서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의 직접 증거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법리적으로 성남시장이 배임죄의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구속 기소로 결정해 (혐의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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