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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3대 혐의 중 ‘백현동’만 떼냈다, 검찰이 따로 기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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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충분...대장동과 병합하면 효율적이라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백현동 사건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생각해 기소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로 하여금 이익을 배제시킨,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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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한 세 가지 혐의 중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증거 관계와 법리를 검토했다”면서 “(이미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병합해 붙이면 공소 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 대표 측 반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시장이 공사 업무를 시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뜻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관련 (결재) 서류 등이 모두 확보돼 있다”면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보강 수사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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