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충분...대장동과 병합하면 효율적이라 판단”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로 하여금 이익을 배제시킨,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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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한 세 가지 혐의 중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증거 관계와 법리를 검토했다”면서 “(이미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병합해 붙이면 공소 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 대표 측 반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시장이 공사 업무를 시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뜻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관련 (결재) 서류 등이 모두 확보돼 있다”면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보강 수사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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