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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이재명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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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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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0억원 배임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각각 성남시장,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단독 개발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의 로비를 받고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4단계 종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정 대표 회사는 1356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결론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업에 참여했다면 낼 수 있었던 이익 20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인허가권 행사로 공사가 200억원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성남시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정 전 대표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점검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앞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재판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린 점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병합기소했다"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더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 교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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