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사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전남 모 지자체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해당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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