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0%)을 반영하면 약 17억원의 시세 주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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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주금공은 이로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만 65세에 시세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 5억원 제한으로 인한 월 지급금 261만원 보다 상향된 2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감정평가수수료도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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