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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7개월 만에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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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기 신청 받아주지 않아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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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시작한 것인데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7개월 만에 처음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8월 31일 단식을 선언하면서 지난 9월 15일에서 이달 6일로 밀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지난 4일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6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짧게 끝내더라도 일단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사 일정이나 민주당 당무 일정 등으로 2주에 한 번만 재판에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최소 1주일에 한두 번은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오려면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과 판결 선고를 되도록 늦추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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