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JMS 정명석 측 "대법원에 재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신도 준강간 사건 1심 선고 해 넘길 듯…피해자들 2차 가해 우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대전고법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제출 기한(11일) 전까지 재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