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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증가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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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함께 소폭 증가했다.

조선비즈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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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211만 4309건 중 2만 1033건으로 1%, 2022년에는 전체 128만 7796건 중 1만 6012건으로 1.2% ,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 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 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 의 증가율을 보였다 .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 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가구 , 2019년은 6260가구 ,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 4216 가구, 2022년 367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 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 원, 4억 원, 23억 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 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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