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중 치마 속 촬영도
주거침입·폭행 등 255명 '솜방망이' 처분
"범죄 예방 교육 강화해야"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가 74건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상해가 62건 ▲갑질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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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징계를 당한 직군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었다. 이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집배원은 46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9.4%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집배원이 255명에 달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지방의 한 집배원은 견책에 그쳤고,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견책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지방의 한 집배원이 반년 만에 2차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택배 배달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해임된 집배원과 우체국 365코너에서 고객이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훔쳐 해임된 집배원 등 직무 또는 직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민 업무가 집배원들의 주된 업무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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