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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믿었는데…몰카·주거침입·절도 등으로 5년간 46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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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중 치마 속 촬영도

주거침입·폭행 등 255명 '솜방망이' 처분

"범죄 예방 교육 강화해야"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가 74건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상해가 62건 ▲갑질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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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징계를 당한 직군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었다. 이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집배원은 46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9.4%를 차지했다.

집배원 징계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106명 ▲2022년 12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9월까지 징계받은 집배원은 6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집배원이 255명에 달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지방의 한 집배원은 견책에 그쳤고,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견책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지방의 한 집배원이 반년 만에 2차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택배 배달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해임된 집배원과 우체국 365코너에서 고객이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훔쳐 해임된 집배원 등 직무 또는 직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민 업무가 집배원들의 주된 업무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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