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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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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편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해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부인 B씨는 2013년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뒀고 이후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A씨는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주로 지내며 매주 또는 격주로 B씨가 생활하는 경기 안산 집으로 와 휴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헌재는 A씨가 B씨 집의 ‘공동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고 B씨 집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B씨 집에서 생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동거주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밖에 A씨가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했다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 A씨가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는 점, 집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 B씨가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문을 열어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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