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 주가 분석
-김성주 의원 "부실기업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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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한 기업 가운데 절반이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정지에 상장폐지되는 곳도 나왔지만 최근 당국이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키로 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지난 27일 기준 전체 200개 기업 중 64%인 127곳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특례상장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술이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공모가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99곳으로 절반 가량이며, 50% 이상 주가가 급락한 기업도 76곳에 달했다.
투자자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와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구분되며, 기술특례의 경우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최근 10년간 총 164곳이다.
108개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며, 절반이 넘는 84개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시스, 인트로메딕 등 3개사가 거래정지 됐으며, 유네코는 상장폐지됐다.
성장성 추천 특례는 2017년 도입 이후 총 20개의 기업이 상장했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주관사의 추천을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탓에 성장성 추천 특례로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는 대부분 적자상태다. 8개사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이상 급락한 가운데 성장성 추천 특례 1호로 상장한 셀리버리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익미실현 특례를 통해서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개의 기업이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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