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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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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국토부, 전세사기 등에 신속한 대응 기대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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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공인중개사 정보 부재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의무화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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