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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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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됩니다.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단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지 두 달,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한 '교권4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