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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들에게 돈봉투 건넨 전 화순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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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사업 주민동의서 받는다며 100만원씩 줘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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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풍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다며 마을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전직 화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9년 4~5월 전남 화순의 마을이장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순 내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주민들의 사업 관련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거구민에게 3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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