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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격투’ 이기고도 분 안 풀려...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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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상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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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업에 관해 언쟁하다가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치려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건물 근처 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격투를 벌였다. B씨가 패배를 선언하며 다툼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B씨에게 ‘큰일 났으니 바로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며 만남을 제안했다. 새벽 시간에 만난 둘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다. B씨가 먼저 운전석에 앉자 A씨는 조수석으로 간 뒤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B씨 목을 향해 찔렀다. B씨는 얼굴을 돌려 피하다가 뺨과 귀 부위에 15cm의 자상을 입었다.

A씨는 도망갔으나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집에 대마를 소지했고 과거에 흡연한 사실도 그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전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순간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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