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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근거된 민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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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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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불구속이나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A 변호사가 민법 10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의뢰인들이 약정에 따른 보수를 주지 않는다며 ‘미지급 보수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미지급 보수가 대법원이 금지한 ‘성공보수’로 판단해 기각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다. 보수를 받지 못하자 A씨는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법 103조에 대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사 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 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했다. ‘사회질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봤다.

헌재는 이에 따라 조항 자체는 모호하더라도 누적된 판례와 법리 해석 등을 토대로 금지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성공 보수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 계약서에 ‘구속되면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겠다’ 등의 특약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 보수를 받아가는 편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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