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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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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에도 한 장관은 “객관적 물증이 많다” 등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 수석은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삼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던 중 민주당 의석 쪽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항의가 잇따랐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한 장관은 “이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했다.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연속으로 부결된 직후였다.
한 장관은 당시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석의원 281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다.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을 뿐이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가결된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만 하시죠”라고만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 장관은 야권에서 거론되는 탄핵설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이냐”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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