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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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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를 비방하는 허위 광고를 반복한 유료 국제학생증 발급대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센터 대표이사(ISEC 측)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 측)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ISEC와 ISIC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이다. 한국교류회는 1988년 ISIC,국제교류센터는 1996년 ISEC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ISIC 측은 ‘가짜 국제학생증이 ISIC를 표절해 여행 중 할인 혜택이 안됨’이라는 등의 문구로 홍보행위를 이어갔다. ISEC 측은 이를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ISIC 측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으나, 심사 도중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ISIC는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해 또다시 공정위에 신고됐으나 재차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최근까지 비슷한 광고 이어지자 ISEC 측 ISIC에 4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ISIC는 지난 6월까지 관련 광고를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계약이 체결된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허위·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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