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고려해 양성징병제 또는 모병제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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