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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불법 의료기관에 최근 5년간 건보 재정 6900억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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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한 불법 의료기관의 입구 전경.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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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의뢰된 불법 의료기관은 596곳으로 집계됐다. 수사 기간 동안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공단 부담금 총액은 6912억21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영업하기 때문에 요양 급여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연도별로 보면 이들 불법 기관은 2018년 128곳, 2019년 125곳, 2020년 43곳, 2021년 114곳, 지난해 159곳, 올해 상반기 27곳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 후 수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28일이었고,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남 소재 A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이 2014년 7월에 수사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2018년 8월로 4년이 넘게 걸렸다. 수사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이 기관에 대해 4년간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100억원이었다. 울산 소재 B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말 수사 의뢰 이후 올해 6월 말 수사가 완료됐는데, 소요 기간 212일 동안 지급된 공단 부담금이 697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건보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수사권이 없고,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도 소요 기간이 길어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불법 행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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