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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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IC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세운 운전자 A씨가 고속버스를 피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
지난달 29일 B씨의 딸은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전 두 사람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 씨X, 차 타고 가”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자신은 차에서 내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뒤편에 서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저 미친X이야. 사람 잡으려고 환장했나봐 아무래도”라고 말했고, 뒤이어 B씨도 차량에서 내렸다. 이때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이를 본 A씨는 다른 차로로 도망쳤지만 B씨는 버스를 피하지 못했다.
딸은 “엄마가 차량을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석으로 가려던 도중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재산 포기 각서를 써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딸은 “재산이 모두 엄마 명의로 되어있다”고 했다. 딸은 “엄마한테 피하라는 행동이나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다면 선처를 생각했을 텐데,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만 피하려는 부분을 보니 어이가 없다”며 “저희는 A씨가 엄마를 버스전용차로에 버린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자 A씨는 이후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왔다고 한다. 딸은 “아버지라고 믿었던 분이 저희에게 재산 소송까지 걸어왔다”며 “엄마를 돌아가시게 해놓고, 아직도 죄에 대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신만 피한 건 유기와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사망케 했으므로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휴게소나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다”며 “여러분도 욱하는 마음에 절대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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