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먼저 온 차에 우선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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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 사건 [사진=한문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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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 사건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던 중 비어 있는 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차할 거란 의미로 비상등을 점멸했다. 이후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서 여성에게는 비켜서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A씨가 주차를 마치자 여성은 화가 난 듯 A씨 차의 창문을 쳤다. A씨가 "치지 말라"라고 응수하자, 이 여성은 "저희 차 대려고 했다. 차가 오고 있는데"라며 날을 세웠다.
A씨는 "차가 왔냐. 여기 사람 주차하는 데냐. 나는 차가 왔다"라고 말했고, 여성은 A씨의 뒤에다 대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A씨가 "뭐라고 했냐"라고 다가가자, 여성은 갑자기 "오빠! 오빠!"라며 자신의 남편을 불렀다. 잠시 후에는 여성을 포함해 가족 4명이 모여들어 A씨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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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 사건 [사진=한문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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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차에 앉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오자 여성의 가족은 A씨가 여성을 차로 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여성도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감정 소모가 싫어서 저는 상대가 기분 나빴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모욕적인 말과 성인 4명이 와서 압박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공영 주차장에는 주차 자리 주인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온 차가 주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차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차에 우선권이 있어야 옳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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