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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게”…아내 외도 알린다고 협박한 남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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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에 알린다고 협박
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


매일경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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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7월에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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