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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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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민한기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아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위협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아내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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