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욕설과 함께 집을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