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피살 사건 후 고액헌금 논란 중심
해산명령 확정 시 세제 혜택 못 받는다
30일 교토통신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고액헌금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의한 질문권 행사와 피해자 증언 수집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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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정연합(전 통일교) |
소관 부처인 문화청은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정연합은 특정한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NHK는 한 당국자가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화청은 작년 11월 이후 7회에 걸친 질문권 행사로 가정연합의 조직 운영과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 헌금 등 실태도 조사했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소는 일본 정부와 교단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한다.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 2개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가정연합과 같이 민법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없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의 활동은 해산 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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