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사강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검거 전 길가서 자전거 3대 훔치기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유·실형 전력
法 “집행유예 종료 5개월 만에 범행”
![]() |
(사진=이데일리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6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22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인근에서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이후 박씨는 귀가하던 고등학생인 A양을 발견한 뒤 그를 붙잡아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는 A양을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 전화를 하는 A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렀다.
박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뒤 도주했고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인 같은 달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총 3대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또 2014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