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주사
검찰 "사망 경위 말해줄 수 없다"
3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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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19년 12월 종합병원 근무 중 한 환자에게 항생제 주사를 놨다. 다음 날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퇴원 예정이었던 B씨는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족들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A씨가 B씨에게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사를 놨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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