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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모두 36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입니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 등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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