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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교사에게 '보고 싶다' 등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교사 B(40)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지우면 '왜 지웠냐'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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