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IC·FinCEN 등 세 기관서 2500만달러 부과받아
17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합의서 이행 미흡
"적정 자기자본비율 유지 가능…고객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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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DFS) 등으로부터 제재금 총 2500만달러(약 337억원)를 부과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집행의 최상위 기관이다. 같은 연방기관인 FDIC에 위임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뉴욕주금융청은 뉴욕 주에 소속된 기관으로 뉴욕 주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포함 업무전반에 대해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제재금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1500만달러(FDIC 500만달러 포함), 뉴욕주금융청 1000만달러다.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준은 그 수준이 매우 높으며 지난 8월 초에도 글로벌 대형은행인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한화 약 2317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금은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자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컨대 이번 조치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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